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양정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내역)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7-10-31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규정에 따라 정밀검사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차량소유자에게 같은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후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다음글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