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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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7-10-31 | ||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규정에 따라 정밀검사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차량소유자에게 같은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후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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