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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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류 포장재」분리배출 안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7-10-24
필름류 포장재 분리 배출 안내문 \"폐필름류 포장재도 분리배출하여 재활용해야 합니다.\" 1. 울산시에서는 필름류 포장재(과자봉지, 라면봉지, 음식료품 포장재)에 대하여 지난 2월부터 분리수거하여 재활용처리토록 하고 있으나 아직도 쓰레기 규격봉투내에 재활용 가능한 품목인 필름류 포장재가 혼합 배출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2. 향후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내 필름류 포장재가 혼입될 경우, 시 소각장에 반입이 불가하여 종량제봉투를 수거치 않으며, 아파트의 경우 생활쓰레기 중간수집용기 전체를 미수거 조치한다 하오니 각 가정에서는 반드시 분리하여 재활용하는 날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내 재활용분리배출을 전담하는 단체(부녀회, 자치회 등)에서는 계약된 재활용업체와 협의하여 필름류 포장재 재활용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 폐필름류 재활용품 종류 : 홍보물 참조 ○ 배출방법 : 흩어지지 않도록 함께 묶어서 재활용 분리수거할 때 따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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