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 사용자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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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7-10-05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에 앞서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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