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기물 소지 입산금지 및 입산통제 구역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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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7-10-04 | ||
2007년 가을부터 2008년 봄철까지 산불예방, 자연환경보존,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입산통제 하고 같은법 제54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화기·인화물소지 입산금지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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