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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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미필 등 일제정리 안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7-10-02
정기검사미필 등 일제정리 안내 우리구에서는 정기검사 미필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대포차등의 일제정리·단속을 통해 자동차소유자의 관심을 제고하고 불법행위의 예방과 관련법규 준수 유도 등 쾌적하고, 밝은 도시·건전한 자동차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 바랍니다. ○ 정리기간 : 2007. 10. 1 ~ 10. 31 ○ 신고지역 : 북구 전지역 ○ 신고대상 -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 도로, 주택가, 공한지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 구조변경 승인없이 HID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밴형화물자동차의 무단 변경 , 휘발유자동차를 LPG연료로 구조변경한 자동차 등 -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등에 방치된 차량으로서 소방차등 비상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 우선정리실시 ※ 신고차량 향후 행정조치 : 번호판 영치 및 고발, 과태료 부과 ○ 신고방법 : 전화 또는 구 홈페이지(방치차량 주민 신고서 : 붙임) ○ 신고요령 :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기타 제반정황등 ○ 신고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경제교통과 (전화 219-7464) ·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uls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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