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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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7-09-28 | ||
울산광역시 고시 제40호(1944.03.21) 및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7-41호(2007.03.15)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소로1-3호선, 소로3-33호선, 소로2-7호선 일부구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재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96조,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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