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 |||
---|---|---|---|
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7-09-28 |
--대리운전 이용자 유의사항--
대리운전을 수시로 이용하시는 분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운전보험 가입여부 확인
◦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는 분께서는 우선적으로 대리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자가 아닌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대리운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에 승차하여 대리운전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운전 보험가입 여부 확인 방법
- 대리운전보험가입증명서확인, 보험회사24시콜센터유선확인
▣ 대리운전 사고시 차주의 책임관계
◦ 대리운전 이용중 사고시에도 책임보험은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만 책임보험을 초과한 손해는 대리운전보험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 무보험 및 무면허 대리운전 이용시 보상관계
◦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대리운전 이용자도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무면허 대리운전자의 사고는 종합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운전 이용중 사고시 차주의 보험료 할증
◦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차주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대리운전 이용중 사고시 책임보험 부분은 차주의 보험으로 처리되며, 이에 따라 향후 차주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 안전운전 요청
◦ 대리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차주에게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이 전가될 수 있으므로 대리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전글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 일제신고 실시안내 |
---|---|
다음글 | 아시아나, 부흥공항 국제선 일부노선 운항 재개 및 증편운항 안내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