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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정밀검사 독촉문 공시송달 공고(내역)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7-09-13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92조의6의 규정에 의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기간경과 안내(독촉)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이사감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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