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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류 공급기종에 대한 안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7-09-11
최근 농촌지역에 ATV(All Terrain Vehicle)의 보급이 크게 증가하면서 일부 판매업자 등이 농업인에게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라고 허위 선전하고 구매를 강요함으로써 선량한 농업인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은 재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트랙터, 콤바인, 및 난방기 등 농업기계(40개 기종)로 한정하고 있으며, ATV(All Terrain Vehicle)의 경우는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포함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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