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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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7-09-06 | ||
양정동 산 107번지 일원에 수립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확정측량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였을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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