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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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신청사실 공고 게시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7-09-0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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