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게시(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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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7-09-06 | ||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과태료의 부과)의 규정에 따라 정밀검사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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