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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안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7-09-04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290만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가 「노란우산공제」라는 이름으로 2007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안내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공제팀 ☎02) 2124 - 3321 - 7 fax.02) 761 - 3315 ○ 콜센터 대표번호 : 1566 - 8899(전국) ○ 홈페이지 명칭 : 노란우산공제 ○ 활용 도매인 : http//www.889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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