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소로2-47호선)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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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7-09-04 |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0-33호(2000.03.04.)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대로2-31호선) 및 경상남도 고시 제1990-408호(1990.12.06.)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소로2-47호선)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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