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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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7-08-22 |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0-33호(2000.03.04)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49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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