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납부고지서 공시송달(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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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7-08-21 | ||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규정에 따라 정밀검사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차량소유자에게 같은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후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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