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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사업 편입용지 토지소유자 소재불명에 따른 공고(사업대상조서)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7-08-20
우리구에서 실시하는 「2007년 숲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편입용지 중 일부 토지 소유자의 소재불명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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