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사업 편입용지 토지소유자 소재불명에 따른 공고(사업대상조서) | |||||
---|---|---|---|---|---|
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7-08-20 | ||
우리구에서 실시하는 「2007년 숲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편입용지 중 일부 토지 소유자의 소재불명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
파일 |
이전글 | 유기동물보호공고 |
---|---|
다음글 | 숲가꾸기사업 편입용지 토지소유자 소재불명에 따른 공고(공고문)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