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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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보호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7-08-13
동물보호법 제7조(유기동물 등에 대한 조치)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일원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하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볼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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