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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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도시 운영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7-08-10
울산광역시 북구 법무행정 관리규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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