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유지장치 요금제 시행관련 홍보 | |||||
---|---|---|---|---|---|
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7-08-09 | ||
한국전력공사에서는 호흡기장애,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불가피하게 산소발생기나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고객에 대해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2007년 8월 1일부터 생명유지장치 요금제도를 붙임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
파일 |
이전글 | 건강도시 운영조례 입법예고 |
---|---|
다음글 |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기간경과 안내(독촉) 공시송달 게시(내역)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