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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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발급신청에 따른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7-08-0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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