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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7-08-03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내 한국주유소 대표 이병우로부터 주유소 부지 조성공사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이 있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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