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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 공시송달 공고(공고문)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7-08-02
국세징수법 제46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치인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전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1조의2 제1항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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