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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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7-08-01
도시계획시설(소로1-3호선, 소로3-33호선, 소로2-7호선 일부구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99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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