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양정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부동산특별조치법」신청사실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7-07-3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다음글 김해공항 국제선 신규취항에 따른 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