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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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7-07-03 | ||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증 장애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자 : 중증후유증장해를 입은 사람, 유자녀, 피부양노모
○ 지원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이거나 비수급자는 기준에 해당하는자
○ 접수 및 문의 : 교통안전공단 본부 및 전국지사(우편접수 가능하며,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 문의 052)256-9373~5 Fax:052)256-9377
[첨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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