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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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개량 융자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7-07-03
○ 농어촌주택개량 융자 지원 사업 안내 ○ 1)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개량 및 정비 - 신축, 개축, 부분개량, 증축을 포함 2) 대상 지역 ◦ 읍·면지역중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지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3) 융자금액(대출한도) ◦ 신·개축 : 세대 당 4,000만원 ◦ 부분개량·증축 : 세대 당 2,000만원 ※ 부분개량은 빈집리모델링,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함 ※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건축물 평가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4) 상환기간 : 5년 거치 15년 상환 5) 지원규모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이용시 :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 다가구·다세대형 허용(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 6) 융자금리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이용시 : 3.45%(농업인, 일반인 구분 없음) 7) 세제혜택 ◦ 지방세법 제7조 및 자치단체 지방세감면조례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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