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및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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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7-06-29 | ||
○조례 및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개정안, 조례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코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규칙명)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조례시행규칙)개정안
2. 예 고 기 간 : 2007.06.29 ~ 2007. 7.19 (20일간)
첨부서류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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