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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힐스테이트아파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지번 시행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7-06-29
양정힐스테이트아파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지번 시행 『양정힐스테이트아파트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고 지적사무처리규정 제2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게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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