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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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7-06-13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7-467호 재해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효문공단) 공장용지 조성사업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효문공단) 공장용지 조성사업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및 효문동 일원 다. 면 적 : 효문공단 : 1,939천㎡(금회 개발지구 면적 : 385,180㎡) 라. 사업기간 : 2008년 ~ 2010년 마. 시 행 자 : 한국토지공사 2. 재해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가. 공람기간 : 2007.06.14 ~ 2007.07.4(20일간) 나. 공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재난관리과(☎219-7653), 각 동사무소 다. 의견제출대상 :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및 주민의 대표 라. 의견제출범위 :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rm감소방안, 공청회 개최여부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여부 포함) 마. 의견제출방법 - 기 한 : 2007.07.11까지(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이내) - 장 소 : 공람장소 - 방 법 : 각 공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주민의견제출서)에 의함 3. 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07.06.21(목) 14:00 나. 장 소 : 북구 효문동사무소 회의실 다. 참석대상 : 의견제출대상과 같음 라. 설 명 자 : 사업시행자 및 각 영향평가 대행업체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재난관리과(☎219-76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06월 14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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