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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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7-06-1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7-467호
재해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효문공단) 공장용지 조성사업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효문공단) 공장용지 조성사업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및 효문동 일원
다. 면 적 : 효문공단 : 1,939천㎡(금회 개발지구 면적 : 385,180㎡)
라. 사업기간 : 2008년 ~ 2010년
마. 시 행 자 : 한국토지공사
2. 재해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가. 공람기간 : 2007.06.14 ~ 2007.07.4(20일간)
나. 공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재난관리과(☎219-7653), 각 동사무소
다. 의견제출대상 :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및 주민의 대표
라. 의견제출범위 :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rm감소방안, 공청회 개최여부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여부 포함)
마. 의견제출방법
- 기 한 : 2007.07.11까지(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이내)
- 장 소 : 공람장소
- 방 법 : 각 공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주민의견제출서)에 의함
3. 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07.06.21(목) 14:00
나. 장 소 : 북구 효문동사무소 회의실
다. 참석대상 : 의견제출대상과 같음
라. 설 명 자 : 사업시행자 및 각 영향평가 대행업체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재난관리과(☎219-76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06월 14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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