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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농어촌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7-05-31
2007년도 농어촌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 안내 ○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개량 및 정비 ○ 접수기한 : 2007. 6. 30.일한 ○ 대상지역 :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융자금액 - 신·개축 : 세대당 4,000만원 - 부분개량·증축 : 세대당 2,000만원 ○ 문 의 : 북구청 건축주택과(☎219-748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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