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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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7-05-15 | ||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 3(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과태료의 부과0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경과하여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은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우편물(수취인부재,폐문부재 등)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붙임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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