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양정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7-05-15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 3(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과태료의 부과0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경과하여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은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우편물(수취인부재,폐문부재 등)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붙임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붙임참조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공고문 게시
다음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