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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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7-05-15 |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도시개발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그 주요내용과 개정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첨부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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