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사전안내 및 기간경과 안내(독촉) 공시송달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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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7-05-11 | ||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사전안내 및 기간경과 안내(독촉) 공시송달○
『대기환경보전법』제37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2조의6의 규정에 의거 차량 소유주에게 사전안내 및 기간경과 안내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미거주,수취인부재,주소불명,이사감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 및 독촉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07.05.11.~05.24.(14일간)
다. 공고내역: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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