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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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소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7-05-10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소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구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첨부서류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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