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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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7-05-09 |
◎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고시 ◎
1. 분리배출 시기 및 지역
구 분 / 분 리 배 출 지 역 / 시행 시기
양 정 동 / 힐 스 테 이 트 / 2007. 6. 30일부터
2. 분리배출 시간
● 수거 전일 밤9시부터 12시까지
(단, 일·공휴일은 수거하지 않으므로 배출 금지)
3. 분리배출 방법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가정용기에 보관하였다가 배출시간을 지켜 단지 내 비치된 중간수집용기(120ℓ)에 배출
4.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 세대별 월 1,000원씩 관리비에 부과하여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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