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양정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고시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7-05-09
◎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고시 ◎ 1. 분리배출 시기 및 지역 구 분 / 분 리 배 출 지 역 / 시행 시기 양 정 동 / 힐 스 테 이 트 / 2007. 6. 30일부터 2. 분리배출 시간 ● 수거 전일 밤9시부터 12시까지 (단, 일·공휴일은 수거하지 않으므로 배출 금지) 3. 분리배출 방법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가정용기에 보관하였다가 배출시간을 지켜 단지 내 비치된 중간수집용기(120ℓ)에 배출 4.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 세대별 월 1,000원씩 관리비에 부과하여 징수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소례안 입법예고
다음글 유기동물 보호공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