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보호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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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7-05-09 |
○ 유기동물 보호공고 ○
동물보호법(법률 제5454호, 1997.12.13)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관내에서 유기된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반환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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