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장유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사항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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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7-05-02 | ||
◎ 진장유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사항 통보 ◎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장유통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재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유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알려드립니다.
첨부서류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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