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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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주자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안내문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7-05-01
타 지역에서 거주하시다가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셨지만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하신 분께서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됨을 알려드리오니 거주지 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전입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의무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자(또는 세대) ○ 신고기간 : 거주지 이동 후 14일 이내 ○ 신고기관 : 신 거주지 동사무소 ○ 홍보기간 : 2007.3.12~5.30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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