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및 공장신설승인 취소처분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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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7-04-24 | ||
◎ 공장등록 및 공장신설승인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
공장등록 및 공장신설승인 업체 중 폐업. 이전. 제조시설 멸실. 기한 내 공장설립 완료신고 미 이행 업체에 대하여 공장등록취소 및 공장신설승인을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동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장등록 취소) 및 같은법 제13조의5(공장설립 승인취소)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 및 공장신설승인을 취소처분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고문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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