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양정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공장등록 및 공장신설승인 취소처분 알림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7-04-24
◎ 공장등록 및 공장신설승인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 공장등록 및 공장신설승인 업체 중 폐업. 이전. 제조시설 멸실. 기한 내 공장설립 완료신고 미 이행 업체에 대하여 공장등록취소 및 공장신설승인을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동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장등록 취소) 및 같은법 제13조의5(공장설립 승인취소)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 및 공장신설승인을 취소처분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고문 : 붙임참조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대한항공 부산-마닐라 정기노선 신규취항에 따른 안내
다음글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도로)결정에 따른 입안 및 열람공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