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도로)결정에 따른 입안 및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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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7-04-23 | ||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도로)결정에 따른 입안 및 열람공고◎
택지개발사업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완료 후 10년이 경과한 지역과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구 복산동 일원 복산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 8개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도로) 입안하고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내용 공고하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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