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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변경) 및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면 통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7-04-20
◎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변경) 및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면 통보◎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6-122(2006.5.25)호로 실시계획 승인한 모듈화일반지방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투자지원단 및 북구청 경제교통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고시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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