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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면 통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7-04-20
◎ 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면 통보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6-111(2006.5.11)호로 지정 고시한 중산일반지방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의3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에 대하여는 게재를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 투자지원단(☏052-229-2755) 및 북구 경제교통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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