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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 : 양정동 소로2-15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7-04-19
경상남도 고시 제1987-40호(1987. 7. 25.)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 양정동 소로2-13호선 일부)와 경상남도 고시 제1987-160호(1987. 7. 25.)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 양정동 소로2-15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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