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한창공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취소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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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7-04-11 | ||
◎ 산업단지개발(한창공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취소 통보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을 득한 후 사업추진 중 사업기간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취소 처분하고, 같은 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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