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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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7-04-09 | ||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이하
@ 건강기준 : 치매,중풍,노환 등 거동 불편 노인
@ 재산기준 : 첨부자료 참고
@ 부양기준 : 수발 가능 가구원과 동거하는 경우 제외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사무소
@ 지원내용 :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월27시간 상당의 서비스 이용권 제공)
매월 28일까지 본인부담금(월36,000원) 선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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