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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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7-04-09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이하 @ 건강기준 : 치매,중풍,노환 등 거동 불편 노인 @ 재산기준 : 첨부자료 참고 @ 부양기준 : 수발 가능 가구원과 동거하는 경우 제외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사무소 @ 지원내용 :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월27시간 상당의 서비스 이용권 제공) 매월 28일까지 본인부담금(월36,000원) 선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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