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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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7-04-09
◎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서, 청문)를 주소지롤 통보하였으나 우편불 반송(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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