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발급신청에 따른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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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7-04-09 | ||
◎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발급신청에 따른 공고문 게시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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