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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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7-04-05 | ||
○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장등록 취소) 및 같은법 제13조의5 (공장신설승인 취소)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같은법 제51조의2 규정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 대표주소지로 청문사전통지 하였으나
2. 문서의 송달이 불가(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으로 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의 게시합니다.
가. 공 고 명 : 공장등록 ● 공장신설승인 직권취소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07. 04. 05(목) ~ 2007. 04. 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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